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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중소기업 금융상담사'제도 도입

금융연수원 '중소기업 금융상담사'제도 도입

등록 2013.03.20 11:31

최재영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중소기업금융상담사'(SME-FA)자격 제도를 8월부터 도입한다.

SME-FA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 각종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전문인력을 말한다.

금융연수원은 그동안 금융기관 중소기업 업무담당자를 위한 'SME전문가', '중소기업 신용분석', '기업세무', '수출입업무'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종합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자격시험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ME-FA는 재무, 경영진단, 수출입·외환, 세무,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지식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활동과 자금지원 상담을 전담한다. 기존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단순한 여신 마케팅을 업무에 중점을 뒀지만 SME-FA는 경영활동과 관련한 금융 컨설팅과 경영효율화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연수원의 설명이다.

금융연수원 관계자는 "SME-FA는 금융연수원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기존 전문 인력과 달리 금융지원은 물론 이를 통한 경영진단까지 할 수 있어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고 밝혔다.

첫 시험은 8월24일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재무관리'(50점), '재무회계'(50점), '시장환경분석과 진단'(50점), '기업세무와 중소기업지원제도'(60점), '수출입과 환리스크 관리'(50점), '기업고객 마케팅'(40점) 등 총 5개 과목이다.

시험은 1부(120분)와 2부(990분)로 나눠 진행되며 합격기준은 1, 2부 평균이 각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이며 과목별 과락(40점 미만)이 없어야 한다. 합격후에는 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한다.

신용분석사와 여신심사역, CRA(신용위험분석사) 자격소지자는 1부 시험이 면제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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