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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항소하지 않겠다”

벌금 10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항소하지 않겠다”

등록 2013.04.24 10:50

정백현

  기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4일 오전 국회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정 부사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4일 오전 국회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정 부사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됐던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서정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증언에 불참한 것은 기업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한 행위”라며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킨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은 재판 이후 법원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국회 증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기소 처리했으나 법원이 판사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정 부사장을 회부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당초 검찰 측은 지난 3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회장에 대해 약식기소 형량이던 벌금 400만원을 재구형했으나 법원이 두 배 이상 강한 형을 내리면서 법조계가 관련 혐의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고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 정 부사장의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최고형인 1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정지선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은 검찰 약식기소 당시 각각 4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 받았다.

한편 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당초 지난 3월 13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 출장으로 인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회장 측의 변론과 검찰의 형량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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