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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GS건설, 손배소송 위기

주가폭락 GS건설, 손배소송 위기

등록 2013.04.29 16:33

수정 2013.04.29 17:27

김지성

  기자

법무법인 한누리 피해자 모집 6월 중 소송 제기

GS건설이 대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GS건설 주가 폭락으로 피해 본 투자자를 모집해 GS건설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29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10일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 당기순손실 386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주가가 급락해 10일 4만9400원에서 23일 2만9300원으로 약 40.7%가 빠졌다.

한누리 측은 1분기 실적이 ‘어닝쇼크’가 아니라 그간 분식회계로 감췄던 해외플랜트 공사 관련 손실을 밝힌 것이라는 소송 이유를 밝혔다.

GS건설이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한 채 공사 진행률이 막바지에 이르도록 예정원가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다가 최근 한꺼번에 손실을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GS건설 플랜트부문 분기별 미청구공사 추이를 보면 2011년 3월 말 잔액이 1962억원에 불과했지만 그해 말 4188억원으로, 2012년 말에는 1조999억원으로 늘어 공사 진행률에 따라 회계상 수익으로 잡은 금액이 급증했다.

한누리 전영준 변호사는 “GS건설이 늦어도 2011년 말에는 손실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최근까지 이를 감추고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를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누리는 5월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6월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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