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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합리한 금융관행 손본다

금융위, 불합리한 금융관행 손본다

등록 2013.06.06 21:13

박일경

  기자

불합리한 관행개선 발굴 및 추진 기본 방향. 사진제공=금융위원회불합리한 관행개선 발굴 및 추진 기본 방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잘못된 금융관행을 전면 조사하고 이를 일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달 중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 당국과 금융협회·금융회사에서 외부 전문기관 실태조사와 병행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발굴에 나서 발굴된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일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6일 “그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돼왔다”며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금융위 내 한시기구를 설치해 금융관행의 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현재 한시적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합리한 관행개선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행 발굴 및 개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종합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둔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추진체계의 구축 전에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의 주요 방향에 따르면 외부 전문기관과 금융당국·금융업권의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불편을 전가·강요하는 일체의 금융관행을 빈틈없이 발굴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꺾기,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해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중으로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한국갤럽)에 실태조사를 위탁해 소비자 시각에서 잘못된 금융관행을 발굴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기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연구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피드백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는 금융당국 점검과 금융협회·금융회사 자체 조사도 병행 실시해 외부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회사의 소비자 이슈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국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가치로 정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회성 처방이 아닌 법령의 일괄 제·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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