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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집합건물법 개정·분양광고 책임’ 세미나 개최

주택협회, ‘집합건물법 개정·분양광고 책임’ 세미나 개최

등록 2013.06.17 10:43

김지성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법무법인 세종과 오는 19일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법무법인 세종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자에 관한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대응방안 및 분양광고 관련 책임의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열린다.

윤재윤 대표변호사가 ‘하자에 관한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대응방안’을, 이승수 건설전문 변호사가 ‘분양광고 관련 책임의 최근 판례 동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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