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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제재 여부 검토, 브라질행 좌절되나?

기성용 제재 여부 검토, 브라질행 좌절되나?

등록 2013.07.06 13:25

김은경

  기자

기성용이 한국 축구를 비방한 사실을 시인해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선수가 의혹을 사실로 시인함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팀을 실업축구와 비교하고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비방한 바 있다.

협회 징계규정 12조에 따르면 협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을 심의할 수 있다.

대표팀이나 축구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선수는 최소 출전정지 1년부터 최고 제명까지 제재가 가해진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기성용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출전은 그대로 좌절된다.

대표팀 운영규정 13조는 선수의 의무로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나 대표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선수는 기술위원회의 제재 건의를 거쳐 징계를 받는다.

사안에 따라 잘못을 지적하는 경고, 50만원 이상의 벌금,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제명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기성용은 전날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 비방 사건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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