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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우건설, 전 임원 배임 혐의 유죄 선고

(공시)대우건설, 전 임원 배임 혐의 유죄 선고

등록 2013.08.05 18:16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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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대구지방법원이 회사의 전 임원 조성태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5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판결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성립됐고 구체적인 배임 금액은 ‘액수 미상’으로 판결됐다. 조씨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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