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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자격 제한 “숨통 끊는 행위”

건설사 입찰자격 제한 “숨통 끊는 행위”

등록 2013.10.17 17:15

김지성

  기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대책 나서

건설업계가 4대강 밀약 등으로 인해 대규모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 경기 침체로 고사 직전에 놓인 건설사들을 숨통을 끊는 행위라는 격앙된 반응이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4일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35개 중견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으로 제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LH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대상 기업 대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 물량 급감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 건설사”라며 “이번 제재까지 받으면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LH의 처분을 그대로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반발했다.

실제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이번 징계가 2010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이어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처벌로 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중대 사안에 LH가 정상 참작 절차인 ‘계약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현대건설 등 대형사 역시 4대강 사업 밀약비리 판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3~15개월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15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공공공사를 따내지 못해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해외에서 신인도가 떨어져 수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가뜩이나 불황이어서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뭘 먹고 살라는 건지 의문이다.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건설사들은 이번 입찰 참여 제한으로 타격을 입는 매출액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추산할 때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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