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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행이다”

[국감]예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행이다”

등록 2013.10.21 14:49

박일경

  기자

예보, 버뮤다에 론스타와 합작사 LSF-KDIC 세워

예금보험공사가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에 론스타 펀드와 공동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 ‘투자 관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예보는 외환위기 때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직원 개인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이번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2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으로부터 ‘예보가 버뮤다에 론스타와 합작사 LSF-KDIC 세웠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투자 시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주주배당금 등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관행이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8월 예보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와 론스타는 ‘LSF-KDIC’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버뮤다에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의 버뮤다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부실채권 대부분은 외환위기 당시 예보가 취득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지난 6월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 차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예보는 ‘해외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현지에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투자자의 배를 불린 론스타와 한국의 금융공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밀월을 즐기는 것은 문제”라며 “예보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예보는 이에 관한 파장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예보는 “합작투자자 선정이 최고가 국제입찰로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얻는 세금효과는 부실채권 매각 입찰과정에서 매각가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투자형식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은 매각가를 초과하는 투자자의 이윤에 대해 이를 주주배당금으로 추가 회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는 또 “지난 2000년 8월 LSF-KDIC 설립 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에 사전 설립 신고 등을 필했으며, LSF-KDIC의 자산 매각방법 등 유동화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돼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보는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매수자의 풋백옵션으로 보유하게 된 부실채권 등을 국제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고, 지난 2000년 7월 최고 매각가를 제시한 론스타 펀드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예보와 론스타 펀드의 합작투자회사인 ‘LSF-KDIC’는 당시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 현 케이알앤씨로부터 매수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부실자산의 매각 및 자금회수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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