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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도쿄지점 여파···금융당국, 해외점포 관리 강화

국민銀 도쿄지점 여파···금융당국, 해외점포 관리 강화

등록 2013.11.12 12:00

수정 2013.11.13 17:14

박일경

  기자

12일 금감원, 국내은행 해외영업점 평가결과 공개“현행 현지화평가제도 개선 추진”···이달 중순 TF 구성현지 감독당국과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은행 본점의 내부 통제 기능, 지도·감독할 것”

12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 해외영업점 실적분석·현지화지표 평가결과 및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12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 해외영업점 실적분석·현지화지표 평가결과 및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해외점포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영업점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지화가 미흡한 점포에 대해서는 은행별 및 점포별로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은행 해외영업점 실적분석·현지화지표 평가결과 및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행 현지화평가제도는 지난 2008년 10월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나 획일적인 기준 적용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과 현지화 정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공동으로 제도를 재점검해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달 중순경에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범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해외점포 현지화평가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점포 설립 초기 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화지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확대해 기존의 ‘설립 후 1~2년’을 ‘3년’으로 늘린다.

이는 해외점포의 흑자전환 기간이 평균 1.6년이고 누적적으로 이익으로 전환되는 기간은 평균 2.2년인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현황에 대해 “올해 상반기 해외영업점의 현지화 수준은 지표별로 소폭 개선됐으나, 초국적화지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고 평가지표도 체감수준과는 다소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초국적화지수에 있어 현지고객비율의 경우 해외점포들이 대부분 해외진출 국내기업들 위주로 거래하고 있다는 인식과는 달리 현지화지표는 70.6%로 크게 높은 수준이나, 현지자금 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 금융시장 보다는 아시아권 소재 영업점에서 상대적으로 현지화 수준이 개선됐다는 것.

이와 함께 금감원은 향후 해외점포를 현지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는 주재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현지 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감독자협의체와 컨퍼런스콜 개최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또 은행 본점이 해외점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보는 “본점이 해외점포의 이상 징후나 리스크요인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이 최소 5년 이상 지속됐는데도 이를 본점에서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은행 본점은 도쿄지점에 대한 두 차례의 내부 감사에도 해당 비위사실을 찾아내지 못해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건전한 해외진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설립·영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은행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지난달 16일 금감원은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국내은행의 신흥국 진출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 부원장보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국가별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 투기등급은 5%)는 강행규정이 아닌 예시기준으로서 은행은 자체적으로 국가별 위험관리기준을 운영할 수 있음을 은행들에 대해 명확히 지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은행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당국 인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6년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이 자금세탁 혐의로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외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2010년 ‘기관경고’를 받는 등 국내은행의 해외영업점에서 자금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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