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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급 지속적 괴롭혀 전학 조치 중학생 정당”

법원 “동급 지속적 괴롭혀 전학 조치 중학생 정당”

등록 2013.11.23 13:21

조상은

  기자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중학생의 전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3일 A(13)군과 학부모가 전학 조치 처분을 내린 충북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반 친구 B군을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괴롭혀 온 A군의 B군에 대한 폭력행위는 같은 중학교로 진학해서도 이어졌다. A군의 폭력을 적발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전학 및 특별교육 7일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A군과 학부모는 이 같은 학교의 조치에 반발 “학교가 B군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사실을 오인했다”면서 “또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을 상황에서 이뤄진 자치위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학교폭력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볼 때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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