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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신청 수용···과징금 철퇴 피했다

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신청 수용···과징금 철퇴 피했다

등록 2013.11.28 07:24

김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업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매우 혁신적 제도로 평가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광고 등의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가 수백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심사보고서는 통상적으로 공정위가 혐의사실을 입증했을 때 보낸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수용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동의의결’ 개시 결정으로 당장 주어진 거액의 과징금부과 제재 등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보상 내용 등을 구체화한 잠정동의의결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후 포털이 작성한 잠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불공정행위 피해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사건은 종결된다.

만약에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잠정안 등이 기각되면 공정위는 원래대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의 제재 여부 등을 다시 심사하게 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경쟁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도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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