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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충분한 피해구제 가능해 보여, 다시 심의할 수도”

공정위, “충분한 피해구제 가능해 보여, 다시 심의할 수도”

등록 2013.11.27 19:59

수정 2013.11.27 20:01

김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광고 등의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천문학적인 과징금 철퇴가 예상됐으나 이번 ‘동의의결’ 수용으로 당장의 과징금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27일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 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지 위원은 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 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는 물론 간접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심의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 개시로 과징금 제재를 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지 상임위원은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내 온라인 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모범거래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 위원은 “향후 ‘동의의결’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결정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보상 내용 등을 구체화한 잠정동의의결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후 포털이 작성한 잠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불공정행위 피해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사건은 종결된다.

다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잠정안 등이 기각되면 공정위는 원래대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의 제재 여부 등을 다시 심사하게 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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