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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의원 자격정지법’ 발의

새누리, ‘국회의원 자격정지법’ 발의

등록 2013.11.29 16:48

강기산

  기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 위반죄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국회의원 자격정지법’을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북세력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 이다”고 법안을 예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고 자료 제출 요구 또한 가능하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어왔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요 국가 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새누리당은 개정안들은 당초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던 사안이지만 민주당이 확답을 주지 않고 지난 28일 국회 윤리위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의를 사실상 거부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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