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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행위 특별 실태조사

공정위,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행위 특별 실태조사

등록 2013.12.11 17:36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실태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부당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판촉사원 강요 행위, TV홈쇼핑의 방송제작비·ARS할인비용 부담 전가 등을 금지한 표준계약서와 지침을 만들었다.

조사기간 동안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TV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는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및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를 떠넘기는지 여부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난 10월 제정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사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납품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는 현장조사를 벌여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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