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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구형

검찰,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구형

등록 2013.12.18 20:39

이주현

  기자

검찰이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행의 결과"라며 "이 사건은 어머니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부간 갈등 속에서 힘들어 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결혼 전 28년간 아끼고 키워 준 어머니와 원한 관계가 없던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동기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지시에 의해서만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성인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조카라고 이모가 찾아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씨는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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