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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공방···“책임·손배 구상” VS “면허 무효 소송”

코레일 노사 공방···“책임·손배 구상” VS “면허 무효 소송”

등록 2013.12.28 10:39

수정 2013.12.28 16:54

김지성

  기자

최연혜 코레일 사장(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최연혜 코레일 사장(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서발 KTX 법인 설립으로 시작한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면서 철도 노사의 공방도 점입가경으로 치달고 있다.

철도파업 20일째인 2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집행간부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는 뜻을 더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7일 밤 국토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무효소송을 바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의 자본과 인력이 코레일에서 지원한 50억원,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개통이 2년 넘게 남았다는 점 등을 들며 면허 발급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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