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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서 165억원 빼돌린 前직원에 징역 7년

법원, 삼성전자서 165억원 빼돌린 前직원에 징역 7년

등록 2013.12.31 09:28

수정 2013.12.31 09:30

최원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공문을 위조해 16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의 전직 삼성전자 재경팀 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듭된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을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삼성전자 재경팀에서 법인계좌 입출금 업무를 맡고 있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공문을 위조해 회사와 은행을 속이고 총 65회, 1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7월에 있었던 원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양질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직장인이 선망하는 대기업의 재경팀에 근무했다면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씨는 삼성전자에 4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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