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듭된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을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삼성전자 재경팀에서 법인계좌 입출금 업무를 맡고 있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공문을 위조해 회사와 은행을 속이고 총 65회, 1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7월에 있었던 원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양질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직장인이 선망하는 대기업의 재경팀에 근무했다면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씨는 삼성전자에 4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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