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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초비상···대대적인 입찰밀약 조사 착수

건설업계 초비상···대대적인 입찰밀약 조사 착수

등록 2014.01.15 09:25

김지성

  기자

경인아라뱃길 등 MB정부 대형 턴키공사 대상
대규모 과징금 공공 입찰 제한 가능성 점쳐져

건설업계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경기 침체 직격탄도 모자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입찰 밀약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공사 입찰 제한 가능성도 점쳐져 건설사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발주한 대형 턴키공사(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사가 책임)에 대해 대대적인 입찰 밀약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을 밀약으로 규정하고 각각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洑) 건설을 위한 1차 턴키공사 밀약 혐의로 컨소시엄을 주도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8곳에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입찰에 참여한 21곳에 132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사업에 주요 입찰사로 참여한 업체 중 4개 대형 건설사는 과징금 규모가 300억∼36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현재 하천환경 정비와 준설을 위주로 한 4대강 2차 턴키공사와 총인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밀약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4대강 2차 턴키사업 외에 부산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등 굵직한 국가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내사 중이거나 조사에 들어간 공사 현장이 7~10개 안팎으로 추산하면서, 이들 현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대규모 과징금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턴키공사 입찰에서 참여 업체끼리 입찰 공구를 나누는 등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추가 밀약이 적발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 밀약 기준이 까다로워져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훌쩍 넘기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밀약 제재로 우려하는 부분은 과징금 부과보다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 가능성이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수주 길이 막힌 상황에서 경영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밀약 사실이 적발돼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에 앞서 4대강 사업 밀약으로 적발된 8개 건설사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부정당업체 지정을 금지해달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일단 부정당업체 지정은 보류됐지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밀약에 대한 판단 기준과 부정당업체 제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과거보다 과도하고 특히 대형 건설사는 중복으로 걸려 과징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공사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낮은 정부 책정 입찰 예정가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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