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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한 CJ제일제당 14명 기소···회사측 “억울한 측면 있어”

리베이트 제공한 CJ제일제당 14명 기소···회사측 “억울한 측면 있어”

등록 2014.02.10 13:57

수정 2014.02.10 17:05

이주현

  기자

법인카드를 리베이트로 제공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관계자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등 14명이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강모 CJ그룹 총괄부사장(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 부문장)과 지모 제약영업담당 상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모 대학병원 의사 김모씨 등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지씨는 의료 관계인에게 자사의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식으로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받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이로 인해 실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의료인 12명은 이들로부터 카드를 받은 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CJ제일제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2012년 3월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작년 1월 중간발표 된 사건이 지지부진 하다가 이제 기소 된 것”이라며 “매번 새로운 사건처럼 보도되고 비춰지는 것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조사에 충실히 응했고 관련 금액도 45억여원에서 33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분사 결정 이후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데 질질 끌다가 중요한 시기에 이제 터진 것에 대해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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