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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시장 개척 중소·중견건설업체 지원 강화

국토부, 해외시장 개척 중소·중견건설업체 지원 강화

등록 2014.02.11 11:43

김지성

  기자

개척 사업비 비중 상향···타당성 조사 때 최대 3억원 지원

정부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자금 지원 확대 등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건설 시장 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지원사업 선정 때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타당성 조사나 현지 수주 교섭·조사 활동, 발주처 인사 등 초청 등을 말한다.

우선 재정으로 지원하는 시장 개척 사업비 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2억원 한도 이내에서 중소기업에는 사업 비용의 최대 90%(종전 80%)를, 중견기업에는 최대 80%(종전 50%)를 지원한다.

특히 타당성 조사 사업 지원 규모는 종전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주에 성공할 때 환수해야 하는 보조금 비율도 총 지원액의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환수 기한도 계약일로부터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완화했다.

또 수주에 성공한 기업은 이듬해 사업 지원 때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선정 평가 절차를 강화해 금융·건설 전문가나 교수·연구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풀단에서 분야별 심사를 한 뒤 최종 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지원 방안은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17일에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해건협에서 사업설명회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비 지원 대상이 아니던 공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해외건설 시장에 동반 진출하면 부담할 사업비의 30%를 재정으로 지원한다”며 “공기업의 해외 진출 기술과 사업 관리 역량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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