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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코스콤, 시세정보 이용 57억 소송···합의 가능성↑

키움證-코스콤, 시세정보 이용 57억 소송···합의 가능성↑

등록 2014.02.18 08:49

박지은

  기자

시세정보 이용료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여왔던 코스콤과 키움증권 간의 다툼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방을 벌여왔던 계좌 수 허위통보에 대해 키움증권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다.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코스콤에 계좌 수를 일부 허위통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콤은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키움증권을 상대로 57억원 규모의 시세정보 이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세정보 이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객 계좌 수를 키움증권이 허위로 적게 통보했다며 수년간 미납한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현재 코스콤은 지수정보를 포함한 시세정보를 증권사와 선물회사·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한다.

이 가운데 증권사는 지점 수를 기준으로 각 세부 정보별 이용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키움증권의 경우 고객 계좌 수를 지점으로 환산해 이용료가 부과된다. 코스콤은 통상 5만계좌를 1개 지점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된 것은 계좌 수의 기준이다. 키움증권은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활동계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코스콤은 모든 계좌를 기준으로 정보이용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키움증권의 활동계좌 수는 171만개로 집계됐다. 반면 총 계좌 수는 이보다 많은 약 195만개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키움증권이 최근 한발 물러선 것은 원 산출기준인 지점 수의 경우 활동계좌나 비활동계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좌 수를 지점 수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 활동계좌가 아닌 총 계좌 수를 따져야 한다는 것.

만약 일부 온라인 증권사에만 활동계좌 수를 기준으로 시장정보 이용료를 책정하면 지점 수에 따라 이용료를 내고 있는 증권사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편, 키움증권과 코스콤의 소송은 현재 1심 계류 중으로 다음달 중 변론 재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1심 공판은 오는 6월께로 전망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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