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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재추진 비과세·감세 손질

[기재부 업무보고]종교인 과세 재추진 비과세·감세 손질

등록 2014.02.20 10:27

조상은

  기자

금융상품 과세도 강화···재정건전재정 유지 원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효율적인 공평한 조세제도를 정립하고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에 나선다.

기재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세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수차례 시행하지 못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추진하고, 금융상품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성실사업자에 대해 세제와 세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탈세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해외자산·소득 정보 파악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다.

세입자 등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임대시장 안정화 기여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월세 공제대상 및 공제수준의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 항구화 등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제도를 성과 중심을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을 부처별 성과목표 및 예산사업과 연계해 평가하고 결과에 근거해 비과세·감면 방안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도래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 의무화, 신규 도입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한 도입 타당성 평가 방안도 도입한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전 부처·지자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하는 한편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차단 및 보조금 비리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약가계부상의 세출절감 재원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게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으로 넘기고 지역밀착형 복지와 경제, 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정보유출(사업·개인) 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도 추진한다.

예산성과 평가 강화 및 민자 활성화를 위해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연계를 통한 재정운영의 피드백을 강화하며 실시간 재정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 Board) 구축에도 나선다. 이밖에 민간자금을 활용해 신규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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