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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과도한 보험계약자 정보 삭제해라”

금감원, “보험사 과도한 보험계약자 정보 삭제해라”

등록 2014.02.27 08:30

정희채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보험유관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험업계에 과도한 고객 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업계 못지않게 보험사나 유관단체의 고객 정보 유용도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보험설계사 3만2000여명을 포함, 위·수탁처까지 3만6000개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고객 정보 공유 및 제공 업체 수를 최대한 통제 가능 범위로 줄이고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에 최근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도한 고객 정보를 모두 없애고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고객 정보란 보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적 사항 외에 결혼 여부 등 신상 및 주변 관련 정보로 일부 부당하게 수집한 고객 정보와 계약 해지된 고객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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