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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웅제약 임원 억대 리베이트 기소···사측 “재발방지 최선”

檢, 대웅제약 임원 억대 리베이트 기소···사측 “재발방지 최선”

등록 2014.03.14 17:12

수정 2014.03.14 17:13

이주현

  기자

檢, 대웅제약 임원 억대 리베이트 기소···사측 “재발방지 최선” 기사의 사진

대웅제약 임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4일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모 전무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무는 영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32차례에 걸쳐 의사 619여명에게 2억113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시켜주는가 하면 회사 소유의 경영개발원 숙박프로그램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 뒤 이런 비용을 자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10월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불법 리베이트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 임직원을 소환 조사해왔다.

검찰은 또 제약업계에서는 대웅제약에 대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와 관련된 정황이나 혐의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지자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 5’, ‘몬테락츄정 4’ 등 3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절하지 않았던 일부 영업활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 “창사 이래 윤리경영실천에 힘써온 대웅제약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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