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9℃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6℃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키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키로

등록 2014.03.19 16:08

김지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60㎡ 이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나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앞으로 서울·경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발적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