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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제제강화에 자진신고 많아져

공정위 담합 제제강화에 자진신고 많아져

등록 2014.03.20 19:16

최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지난해 기업들의 담합 사실 자진신고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사건 29건 가운데 23건(79.3%)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24건 가운데 13건(54.2%)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자진신고가 크게 증가한 수치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참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이 가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2004년까지 연간 1∼2회에 불과했던 리니언시 사례는 2005년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변경하면서 2007년 10건, 2010년 1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담합 자진신고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담합 적발 시 법인 뿐만 아니라 임원 등 행위자도 함께 고발 조치하도록 공정위가 기본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적용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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