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3℃

  • 춘천 16℃

  • 강릉 24℃

  • 청주 18℃

  • 수원 16℃

  • 안동 17℃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7℃

  • 전주 17℃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19℃

  • 울산 20℃

  • 창원 19℃

  • 부산 19℃

  • 제주 21℃

행복주택 입주기간 신혼 6년·대학생 4년 제한

행복주택 입주기간 신혼 6년·대학생 4년 제한

등록 2014.03.26 10:49

성동규

  기자

입주자 중 절반,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선정

행복주택 입주 기간이 대학생은 최대 4년, 신혼부부는 6년으로 각각 제한되고 입주자 중 절반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담은 공급 기준안을 마련,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마련했다. 전문가 토론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기준안을 보면 계층별 공급 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과 노인 가구가 20%로 정해졌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를 공급한다.

젊은 계층 안에서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얼마씩 공급할지는 지역 입지나 단지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기본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 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등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입주 때에는 주택 청약을 할 필요는 없으나 행복주택이 앞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징검다리’ 구실을 하기 위해 청약저축 가입을 요건으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준안은 행복주택 전체 50%는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은 4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6년씩으로 제한된다. 취약 계층과 노인 가구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는 자녀가 취학아동으로 성장하면 행복주택을 떠나게 된다”며 “젊은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을 유지하고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은 2016년 상반기 서울 서대문구 가좌지구다. 가좌지구는 주변에 대학들이 몰린 지역 특성상 대학생 등 젊은 계층 위주 ‘쉐어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