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3℃

  • 춘천 16℃

  • 강릉 24℃

  • 청주 18℃

  • 수원 16℃

  • 안동 17℃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7℃

  • 전주 17℃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19℃

  • 울산 20℃

  • 창원 19℃

  • 부산 19℃

  • 제주 21℃

대법, 국내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결의 취소

대법, 국내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결의 취소

등록 2014.04.07 09:35

김지성

  기자

정관 주민동의 요건 흠 있어 취소해야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가락시영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단일 단지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결의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

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 설립 이래 10여 년째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추진은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애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했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해야 한다는 것.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후 2006년 신축 아파트 주택형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부쳤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 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주택형과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반발했다.

그들은 “결의 내용을 본질에서 변경하는 것이어서 더 많은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의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윤 씨 등은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법원이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윤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때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