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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감정원 시장 관리·감독 권한 부여 법제화 추진

정부, 한국감정원 시장 관리·감독 권한 부여 법제화 추진

등록 2014.04.08 10:35

성동규

  기자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시장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정원 기능 개편을 놓고 수년째 대립각을 세워온 정부·감정원, 감정평가업계가 또다시 위기감이 감돈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과 협의를 거쳐 ‘한국감정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은 1969년 설립돼 4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존속해온 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감정원을 자본금 120억원의 법인으로 하고 국가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하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주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원 역할을 부동산 관련 통계 생산과 정보체계 구축·운영,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 조사·평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민간 영역 감정평가는 중단한다.

택지지구 보상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는 진행하되 경매·공매·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제외했다.

감정평가업계는 그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해왔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와 보상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감정원에게 부여하고 법제화하겠다는 움직임에 즉각 반기를 들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공적인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감정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마치 선수가 심판도 겸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감정원의 이중적 지위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정평가업계의 부조리 등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인 감정원의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맞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조만간 정부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기능 등을 정한 감정평가사 자격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어서 평가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평가하고 직접 감독까지 겸하면서 많은 문제가 불거져 공공기관인 감정원에 감독 기능을 부여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며 “감정평가협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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