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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승소···과징금 346억원 취소 판결

SK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승소···과징금 346억원 취소 판결

등록 2014.05.14 19:01

강길홍

  기자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해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SK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SK그룹의 부당 일감몰아주기라며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346억원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2년 공정위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면서 유리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는 2008년부터 시스템 통합사인 SK C&C와 최장 10년에 걸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IT 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SK C&C는 당시까지 총 1조1902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9756억원으로 전체 대금의 80%를 넘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최대 72% 높게 책정됐고 다른 시스템통합(SI) 업체가 거래한 단가보다도 11~59%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다른 계열사보다 20% 이상 높게 대금을 지불했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SK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우리가 소명했던 부분을 받아들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공정위가 항고할 경우를 대비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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