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6℃

  • 춘천 5℃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7℃

  • 창원 7℃

  • 부산 9℃

  • 제주 7℃

공정위, 빵집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 폐지···업계 “일단 환영”

공정위, 빵집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 폐지···업계 “일단 환영”

등록 2014.05.21 13:58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까지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 빵집이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은 없어지게 된다.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는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커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범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며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한다.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이나 행위를 설정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법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제빵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지역 보호 원칙이 없어진다.

이밖에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상생협력계약체결·협력업체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로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폐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등 5개는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돕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2개는 법제화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안에 대부분의 정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업활동을 사실상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을 폐지,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남아있어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대폭 정비하게 된 것은 반길 일”이라면서도 ”동반위의 출점 제한이 남아있어 아직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