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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태풍 증권사, 퇴직금은 은행의 절반

구조조정 태풍 증권사, 퇴직금은 은행의 절반

등록 2014.05.30 08:19

김민수

  기자

증시 침체로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는 증권사 직원들의 희망퇴직 조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과 비교해 퇴직금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분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희망퇴직 조건이 밝혀진 증권사의 퇴직위로금은 대부분 24개월분의 월급을 상한선으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이 더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NH농협증권과 합병을 앞둔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근속연수 20년 이상 부장급은 월급 24개월치와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해 최대 2억4300만원을 지급한다. NH농협증권 역시 희망퇴직자에게 14~26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외에도 하나대투증권이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10~24개월치 월급을 준비중이고 대신증권은 희망퇴직시 20년 이상 1급 부장급 사원이 최고 2억5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근속연수에 따라 10~2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도 직금과 연차를 동시에 고려해 합산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권의 경우 퇴직위로금의 보통 상한이 증권사보다 평균 12개월 긴 36개월치 월급으로 적용되는 추세다.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씨티은행은 최고 36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고 12~24개월분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추가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녀 2명까지 학자금 1인당 1000만원과 퇴직 후 3년간 종합건강검진도 포함됐다.

지난 2001년 희망퇴직을 시행한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도 각각 24~34개월치 월급과 재취업 준비금, 대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학자금, 건강검진 등을 제공했다.

이처럼 은행권에 비해 희망퇴직조건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증권사 직원들의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은 증권사보다 자금에 여유가 있고 ‘오너’가 없어 퇴직조건이 월등히 좋다”며 “퇴직 뒤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증권사 퇴직조건은 너무 박한 게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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