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의 이번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 정비보수 관련 업체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PS에 제출한 품질서류 중 7건에서 위변조 사실이 발견됐다고 통보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원안위는 위변조된 서류와 관련 설비가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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