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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평생연금? 허위사실”

국회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평생연금? 허위사실”

등록 2014.07.16 17:21

이창희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최근 SNS상에서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사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2012년 5월29일 이전에 재직했던 18대 이하 국회의원들 중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19대에 재직 중인 국회의원들은 선수와 상관 없이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무처는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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