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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2014세법개정안]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록 2014.08.06 14:19

성동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14세법개정안’을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만기가 10년~15년 미만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가 15년 이상이면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만기가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일 경우 300만원 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에서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로 조정된다.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때에는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을 일몰 없이 VAT를 계속 면제할 예정이지만 대형아파트 관리비는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VAT)를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용 135㎡ 초과 대형주택은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약 30만가구에 달한다.

한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VAT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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