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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과태료 10만원

택시 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과태료 10만원

등록 2014.08.09 09:38

김지성

  기자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그러나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가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서다.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택시 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 난 반댈세”, “택시 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 찬성합니다”, “택시 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 흡연자는 어디로~”, “택시 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 오케이”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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