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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상보)

검찰,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상보)

등록 2014.08.14 17:21

수정 2014.08.14 18:03

김보라

  기자

이재현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출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이재현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출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검찰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다”면서도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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