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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도 중도상환수수료 실제 대출 기준으로 산정

대부업도 중도상환수수료 실제 대출 기준으로 산정

등록 2014.09.02 12:06

최재영

  기자

불법 대부광고 전화 즉시 이용 중지 권한 확대

앞으로 대부업도 중도상환수수료도 실제 대출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도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업은 대출을 중도상환하더라도 남은 기간인 실제 대출을 받은 기간까지 포함해 이자율을 계산해왔다. 앞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변경됐다. 이자율 산출시 부대비용을 제외된다.

세부적인 이자 산정방식은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감원장도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미래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시도지사로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룰 요청받으면 해당 통신사에 중단을 요청하고 통신사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

전화번호 중지에 따른 이의신청은 중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토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부에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업에 대한 금감원장 직권검사 대상 기준도 전년도 말(12월31일)로 변경된다. 현재 금감원 직권검사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등록하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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