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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가능

시·도지사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가능

등록 2014.09.02 16:53

손예술

  기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유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시·도지사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경찰청장·금감원장 외에도 시·도지사도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불법 대부광고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에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받으면 통신사는 해당 전화번호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는 미래부가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지된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광고가 아닐 경우 업체는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에 서면으로 해당 전화번호의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동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부업자의 영업소 변경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는 방침이 포함됐다.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영업소만 등록하면 되고 이외의 영업소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연 34.9%)을 산정할 때,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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