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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 ‘직무정지’···KB금융 운명은?

임영록 KB금융 회장 ‘직무정지’···KB금융 운명은?

등록 2014.09.12 17:50

수정 2014.09.12 17:51

최재영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문책성 경고’에서 ‘직무정지’ 3개월로 상향조정돼 결정됐다.

임 회장은 12일 오후 6시부터 직무정지가 발효됐다. 이번 징계는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크게 오른 만큼 KB금융그룹 전체 운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를 ‘직무정지’ 3개월로 상향 조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다. 앞서 임 회장은 문책경고 결정을 통보받고 금융위 의결을 기다려왔다.

임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는 상당히 높은 단계의 징계다. 문책경고는 3년 동안 금융사 재취업이 힘들지만 직무정지는 4년 동안 금융사 취업을 하지 못한다.

당장이 문제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지난 4일 금감원 중징계 결정 직후 사퇴를 했고 임 회장마저 중징계를 확정되면서 앞으로 경영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거취문제부터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는 3년동안 금융회사 CEO를 지낼 수 없지만 당장 남은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대 금융수장들이 중징계를 받고도 자리를 지킨 사례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진사퇴’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임 회장은 이미 안팎으로 거센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두고 여러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내부에서도 임 회장의 ‘해결’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4일 사임한 이건호 전 행장과 ‘갈등’으로 리더십 문제도 정면으로 부각됐다. 이 때문에 이미 안팎에서는 사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B사태에 따른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 회장 스스로가 사표를 쓰는 것이 KB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LIG손보 자회사 편입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금융은 앞서 자회사 편입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지주회장의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도 전면 중단 위기다.

금융당국 역시 임 회장이 남은 인기를 채우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추진일정 등에 따라 최종 허가를 미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 회장이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또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 회의에 앞서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에게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억울함을 풀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의제기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KB금융 회장 대행체제가 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가 회장 대행체제를 가동해 경영공백을 메우는 상황인데 현 회장이 소송 등을 진행한다면 대행체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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