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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 징계 수위 상향 조정된 배경은?

임영록 KB회장 징계 수위 상향 조정된 배경은?

등록 2014.09.12 18:43

손예술

  기자

제16차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제16차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라는 강도높은 징계를 내렸다.

12일 금융위는 제16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임 회장의 징계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정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 회장의 징계 상향조정 배경에 대해 금융위 측은 임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이 중과실로 인정됐고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가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만큼 임영록 회장에 대한 책임이 막대하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KB내부갈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도 중징계 결정에 반영됐다. 국민은행과 지주회사 간 그룹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돼 금융시장과 고객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은 국민은행이 국내 전체 자산 중 12%를 차지하고 국내 금융시장 중 KB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육박하는 등 차지하는 위치가 큰 만큼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안건 의결에 대해 “금융위와 금간원은 KB금융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경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로 경영자 자리가 없어진 KB금융지주와 은행 등에는 금감원 감독관이 파견되며 정찬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이 구축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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