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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석탄공사 청산되나

자본잠식 석탄공사 청산되나

등록 2014.09.16 10:33

조상은

  기자

與, 만성적자 공기업 퇴출 추진

새누리당에서 만성적자 공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 경제혁신 공기업개혁 특위에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폐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중앙공기업도 지방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경우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중앙 공기업의 주식 양도와 해산도 가능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실제 도입될 경우 사실상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석탄공사의 폐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10년째 자본잠식인 석탄공사는 지난해 매출이 2155억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원가 2308억원에 미치지 못해 만성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폐쇄=청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석탄공사의 청산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석탄공사의 청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카드라고 해석했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고 적자로 오래돼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성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지만 공기업으로 두는 이유가 산업 자체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석탄산업)어떻게 하고 대체할 것인지 먼저 준비가 된다면 청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특정 공기업이 아닌 일반론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공기업의 해산, 다른 곳으로의 통합도 청산의 방법”이라면서도 “청산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퇴출의 여러 방안 중 우선 순위를 먼저 고려하고 청산은 가장 마지막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청산보다는 민영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 교수는 “청산이 아니라면 민영화가 있다”면서 “민영화를 하면 주주와 종업원의 신분은 달라지겠지만 일자리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적자 공기업의 퇴출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효율성의 문제로 적자와 흑자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기업을 퇴출하면 서비스를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석탄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청산 등에 대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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