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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직원제제 90% 감축···관련법 개정전 바로 시행

금융당국 직원제제 90% 감축···관련법 개정전 바로 시행

등록 2014.09.16 15:28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직원제재와 관련해 현 수준에서 90% 가량 감축하기로 결론을 냈다. 특히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취급된 대출이나, 고의 중과실이 없는 절차상 하자도 모두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8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 따라 세부방안 마련과 이행점검을 하는 자리다.

박영석 위원장(서강대) 이성용(베인&컴퍼니), 김대호(인하대), 심인숙(중앙대), 김성용(성균관대), 정순섭(서울대), 안수현(한국외대), 박창균(중앙대), 장범식(숭실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는 ‘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과 ‘제제관행과 면책제도 개선방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신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오래된 부실로 문제를 삼는 일이 없도록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한 감축방안의 기본 방향은 ‘감독당국에 의한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 ‘고의·중과실 없는 대출은 모두 면책’, ‘오래 前 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등 3가지다.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 방식도 변경된다. 리스크관리와 컨설팅 위주의 검사로 전환해 제재대상건수를 원천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직원들의 단순한 하자를 적발하기 보다는 위험관리체계나 지배구조 적정성, 소비자 피해예방 등을 중점에 두기로 했다.

직원 제재는 금융사 재율로 위임하기로 했다.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당국이 직접 제재를 하지 않고 금융사에게 조치를 위임한다. 단 미등기 부행장이나 본부장 등 임원은 제외다.

이에 반대로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조직적이거나 금융거래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일부 영업정지’를 활용하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취급한 대출을 제재하지 않고 고의 중과실이 없는 일부 절차상 하자도 모두 ‘면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 이후 내보통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적정 인력 확충과 권한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자체 조치를 취한 진술권 보장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관련부서를 지원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혁신위에서 제시된 의견은 혁신위의 ‘감독관행 개선 분과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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