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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영업구역 확대된다

신협, 영업구역 확대된다

등록 2014.09.17 14:05

손예술

  기자

현행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확대

신협의 영업구역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다른 상호금융기관(농협·새마을금고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침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구는 행정사무의 처리상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된 구로 33개이지만,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주어지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로 69개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신협의 영역구역이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되면 12개시 86개 신협의 영업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주민의 편의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신협의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조건이 확보된 신협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이번 영업구역 확대는 38개 신협에 일단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2년간 연차별 계획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지표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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