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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게 된다

신협중앙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게 된다

등록 2014.09.17 14:29

손예술

  기자

자산운용규제 대폭 완화돼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협중앙회의 채권위주 자산운용을 바꾸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대체투자(전통적인 방식 이외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SOC 사업 등 대체투자 및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의 주식·채권·단기자금·집합투자(주식·채권 등 포함)에서 증권(주식, 채권, 단기자금, 대체투자(SOC 등))·파생상품(위험회피 한정)으로 투자 상품 폭이 확대된다.

투자 확대를 꾀하기 위해 자산 분류 체계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개편한다.

또 법인대출에 대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분에 대한 대출 한도를 현행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중앙회는 조합이 대출한도(최대 50억원)를 넘은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만, 연계대출을 통해 법인에 최대 80억원을 대출해줘 최대 13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합이 대출한도의 50% 이상(25억)만 대출하면 연계대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중앙회에서 대출을 가능하도록 한다. 최대 350억(조합 50억원 + 중앙회 300억원 = 최대 350억원)까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중앙회 자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탁금 규모는 2008년말 5조6000억원에서 2013년말 15조5000억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또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산운용규제가 엄격하여 채권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이자율을 조합에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 측은 “10월 중 입법 예고 및 중앙회 내규 개정을 통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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