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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도정법 개정···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등록 2014.09.19 07:50

김지성

  기자

안전진단 기준 완화···주민 불편 크면 재건축 허용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40년으로 30년으로 단축해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준공후 20년 이상의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다.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 등은 20년으로 지자체별로 20∼40년 최대 20년이 차이난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서울은 1989년에 준공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종전 2025년에서 2018년으로 6년 단축하는 등 1987~1991년 이후 준공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줄어든다.

서울지역에서 1987∼1991년에 건설된 아파트는 총 24만8000가구다. 강남 3구가 3만7000가구로 14.9%, 비강남권이 21만1000가구로 85.1%를 차지한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한다.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둬 재건축 허용을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어도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한 세부 개선안은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재건축 중소형 주택 건설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연면적 규정을 폐지해 가구수 규정만 지키도록 했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 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층수가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됐으나 15층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시행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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