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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결제 사전인증 아닌 사후확인으로 변경”

[일문일답]금융위 “온라인 결제 사전인증 아닌 사후확인으로 변경”

등록 2014.09.23 17:18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시한번 온라인 간편 결제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 간편결제안을 추진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3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와 결제대행사(PG)사간 제휴를 확대하고 투 클릭으로 만드는 사전 인증 절차를 사후 확인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번 제도개선으로 무엇이 바뀌나.
▲금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을 통해 간편결제 ID/PW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원클릭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7월말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말, 30만원 이상 결제시 대체인증수단 도입 및 PG사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 등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었다.

이에 관련 기관·업체와 소비자 불편 사례 및 제약요인을 분석해 추가적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카드·PG사간 제휴가 미흡했던 이유 및 해결방안은.
▲일단 카드사들이 PG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의 보안성을 우려했던 것과 카드사 위주의 결제시장 유지를 원하는 등 카드사들에는 PG사와의 제휴를 확대할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성이 검증된 PG사와의 서비스 제휴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PG사 간편결제 활성화는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이어져 카드사의 이익창출에도 기여하는 상호 Win-Win 전략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카드사와 PG사에서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등과 같이 결제시마다 카드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간편결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결제시마다 SMS,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사전 인증을 거치는 과정이 불편하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그래서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기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전 인증절차의 사후 확인절차로의 전환시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은 아닌가.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더라도 다양한 보완장치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단 무조건적인 사후 확인은 아니다. 사고 우려가 높은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는 사전인증이 유지되고, 결제내역과 ID/PW개설·변경 등은 SMS와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사전 입력 주소와 배송지가 다를 경우 사전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인증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도 할 방침이다.

-보완방안으로 제시된 결제내역 SMS 통보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
▲간편결제 ID/PW의 생성·변경 및 결제내역 등을 SMS로 통보하는 비용은 카드사에서 부담할 것이다.

-PG사의 정보유출시 법적책임이 불분명하지 않나.
▲PG사가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의 유출시 PG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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