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해 임 전회장의 이메일 기록이 포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의 이메일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임 전회장, 김 전무 등이 은행 전산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외부 컨설팅보고서를 유닉스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성능검증(BMT)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전산기 교체비용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인 만큼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임 전회장이 다른 전산장비 교체사업에서도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국민은행 임직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중에 있다.
임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지난 달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지난 달 28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어 KB금융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났고 검찰에도 행정소송을 취하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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