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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눈속임 표지’로 고객에게 불리한 여건 숨겼다

씨티은행, ‘눈속임 표지’로 고객에게 불리한 여건 숨겼다

등록 2014.10.16 18:10

손예술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임에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한 한국씨티은행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2월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 우측 상단에 표준 약관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위 약관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 한도를 줄이거나 여신 실행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신거래약정서 1 (기업용)’ (표준약관 제10007호)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포함됐다.

표준약관 표지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19조의 3 제7항에 따라 표준약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정한 표지로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법 제19조의 3 제8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 사용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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